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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,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월세 환급금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월세 환급금이란?
월세 환급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,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
환급 대상 조건
- 무주택 세대주
-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
-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
-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 주소 동일
- 월세 납부 내역 증빙 가능



서울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‘조회/발급’ 메뉴 클릭
- ‘환급금’ → ‘환급금 간단 조회’ 선택
- 본인 인증 후 조회 연도 선택
- 환급 가능 여부 확인
조회 결과에 환급금이 표시되면,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신청 시기 및 절차
1. 연말정산 (직장인)
- 신청 시기: 매년 1~2월
- 방법: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서류 제출
- 제출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월세 이체 내역, 신분증 사본
2. 종합소득세 신고 (프리랜서/자영업자)
- 신청 시기: 매년 5월
- 방법: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
3. 경정청구 (이전 연도 누락자)
- 신청 가능 기간: 과거 5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
- 방법: 홈택스 → 신청/제출 → 경정청구
주의사항 :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필요




필수 제출 서류
임대차 계약서 |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|
주민등록등본 |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 주소와 동일해야 함 |
월세 이체 내역 | 통장 거래내역, 현금영수증 등 |
신분증 사본 | 본인 확인용 |
소득 증빙서류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|



환급 예시
총 급여: 4,000만 원
월세: 50만 원
연간 납부액: 600만 원
공제율: 12%
환급 예상액: 600만 원 x 12% =약 72만 원
※ 단, 본인의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므로 전액 환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



주의사항
-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시 공제 불가
-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됨
-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름
신청 사이트 바로가기
- 경정청구 신청자 : 홈택스 -> 신청/제출 -> 경정청구
모바일 이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✨ 마무리 요약
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라면, 연말절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환급금을 꼭 신청하세요.
수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하고,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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